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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9

소송 이혼 시, 양육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송 이혼 시, 양육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양육권은 남자 쪽에서 가져가고 본인이 수입이 없고 사회적 약자인 경우, 양육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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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본인의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부모로서 이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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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양육자는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양육비 액수가 조율될수는 있겠지만, 양육비지급의무자체가 면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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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제적 사정 등 개별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게 되나 양육권이 없는 이상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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