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대가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고 그래도 외상매출금 등의 잔액이 있는
경우 대손상가 처리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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