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20일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집을 빼게되었습니다. 나간다는건 한달 전쯤 이야기 했구요.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중 퇴실시 복비는 세입자가 지불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부동산과 계약을 하려는디 이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20일은 만기로 보는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서 특약은 왜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르면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래 관행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0일 전이라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기재된 사항은 3개월전에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 임차인이 계약이 되었으니 임차인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