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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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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0일전에 세입자 이사하는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월세 계약만료 20일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집을 빼게되었습니다. 나간다는건 한달 전쯤 이야기 했구요.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중 퇴실시 복비는 세입자가 지불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부동산과 계약을 하려는디 이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20일은 만기로 보는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서 특약은 왜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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