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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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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계약만료전 세입자가 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나가겠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2년 전 임대차 계약 시 계약만료일 전에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는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복비를 받잖아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할 복비만 이전 세입자가 대신 내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본인이 복비는 공인중개사에게 내는게 맞죠? 복비때문에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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