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계약당사자 분만 부담하는것 입니다 중개사의 경우는 단독 중개면 양쪽에서 받지만 공동중개는 각자 중개한 쪽에서만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전 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위반이므로 새로운 중개수수를 임대인 대신계약 위반인 현세입자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것 입니다
계약기간이 정식으로 만료되었다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중개수수료는 본인(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계약위반으로 현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중개사에게 대신 중개수수료를 청산해 주는것 입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