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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계약만료전 세입자가 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나가겠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2년 전 임대차 계약 시 계약만료일 전에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는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복비를 받잖아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할 복비만 이전 세입자가 대신 내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본인이 복비는 공인중개사에게 내는게 맞죠? 복비때문에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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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10.1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전 기존임차인이 퇴거하게 되면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대신내는것 입니다.

    새로운임차인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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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중 중도해지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라면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과정에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계약으로 발생된 중개보수 중 임대인이 지급하여야하는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며, 이는 중개사에게 직접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본인계약으로 발생된 중개보수는 본인이 직접 중개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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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나가는 것은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계약만료로 인해 추가적으로 안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경우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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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할때 복비는 누가 낼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차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복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는 이전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맺을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이전 세입자가 대신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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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계약당사자 분만 부담하는것 입니다 중개사의 경우는 단독 중개면 양쪽에서 받지만 공동중개는 각자 중개한 쪽에서만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전 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위반이므로 새로운 중개수수를 임대인 대신계약 위반인 현세입자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것 입니다

    계약기간이 정식으로 만료되었다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중개수수료는 본인(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계약위반으로 현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중개사에게 대신 중개수수료를 청산해 주는것 입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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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한두달전이면 중도퇴실로 보지 않고 만기퇴실로 봅니다.

    만기 날짜에 딱 맞춰서 나가는것도 어렵고 다음 세입자와의 이사 협의기간 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만약 중도퇴실로 보고 임차인이 낸다고 해도 임대인의 중개보수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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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한달전에 나가신다고 했으면 만기가 다되서 방이 나갈거 같은데 그러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야하고 새로운임차인은 본인몫을 내면 됩니다

    보통만기가 많이 남아있을때는 세입자가 수수료를 내고 나갑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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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만료 전이라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현재 세입자가 을(乙)의 위치에 있으므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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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복비(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고요, 계약 만기 전 퇴실시 이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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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새임차인은 부동산에 따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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