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8시간씩 5일 근무하는데 한달에 한두번 연장 근무를 해요. 계약서엔 기본 근무시간(일주일40시간) 만 명시되어 있고 추가 연장근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적혀 있지않아서 추가 연장근무 한 시간의 cctv(빨리감기 한 영상,시간 장소 날짜는 나와있음)만 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로 지시를 했다는 증거같은건 없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입증하는 형식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CCTV도 하나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의 간접증거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cctv 자료를 확보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증거를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구를 하고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물론 노동청에 출석하여 3자대면을 했을 때에,
사업주가 쉽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부인한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청구하는자)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영상을 근로자가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다만 cctv의 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추가 증거 또한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근무를 하는 날 퇴근하면서 회사 시계 등이 찍힌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것, 연장근무가 있는 날만 상이한 교통카드 기록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