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인정을 안해서 형사로 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지금 중요한 입증자료인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만 적혀 있지 언제부터 언제 일을 한다라고
적혀있지 않아서 저에게 있는 유일한건 증거는 알바어플 공고에 떠있는 주6일 9시~18시
이것 뿐입니다 만약 형사처벌로 간다면 입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종시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간은 계산되니 입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고에 있는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대한 정황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형사처벌로 간다면 입증 받을 수 있을까요?
→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입증 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시간에 근무한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기록, gps 등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나, 이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출근기록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적어주신 공고문의 근로시간과 질문자님의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급여이체증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 등 내용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 서류, 출근 보고 카톡이 있다면 그 내역 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증명해도 좋습니다.
알바어플공고문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그것이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어플상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