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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09.20

근무시간 인정을 알바어플 공고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인정을 안해서 형사로 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지금 중요한 입증자료인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만 적혀 있지 언제부터 언제 일을 한다라고

적혀있지 않아서 저에게 있는 유일한건 증거는 알바어플 공고에 떠있는 주6일 9시~18시

이것 뿐입니다 만약 형사처벌로 간다면 입증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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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종시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간은 계산되니 입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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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고에 있는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대한 정황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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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형사처벌로 간다면 입증 받을 수 있을까요?

    →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입증 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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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시간에 근무한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기록, gps 등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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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나, 이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출근기록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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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적어주신 공고문의 근로시간과 질문자님의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급여이체증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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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 등 내용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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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 서류, 출근 보고 카톡이 있다면 그 내역 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증명해도 좋습니다.

    알바어플공고문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그것이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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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어플상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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