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인정을 알바어플 공고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인정을 안해서 형사로 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지금 중요한 입증자료인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만 적혀 있지 언제부터 언제 일을 한다라고
적혀있지 않아서 저에게 있는 유일한건 증거는 알바어플 공고에 떠있는 주6일 9시~18시
이것 뿐입니다 만약 형사처벌로 간다면 입증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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