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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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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사건도 다수결의 원칙 적용대상인가요?

민사든 형사든 3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이 있잖아요~ 가운데 앉은 재판장이 제일 지위가 높으신 것 같은데, 재판장이랑 배석판사 2명랑 의견이 다르면 판결은 재판장 뜻에 따라 내려지나요?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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