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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6

재산분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문의에요

아파트가 1억8천인데 1억2천이 담보대출로 빌렸고요 나머지는 남편이 자신의 돈 6천을 내서 샀어요

나중에 남편이 재산분할을 미지급할때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6천만원을 받을수있을가요 그리고 경매말고 그냥 집이 팔린후에 돈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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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부부공동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보 대출을 한 점, 남편의 금전이지만 부부공동으로 경제상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분할 대상이라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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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위 부동산의 실질가치는 시세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기초할 때 6천만원(1억8천만원-1억2천만원)입니다. 재산분할시에 6천만원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지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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