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문의에요
아파트가 1억8천인데 1억2천이 담보대출로 빌렸고요 나머지는 남편이 자신의 돈 6천을 내서 샀어요
나중에 남편이 재산분할을 미지급할때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6천만원을 받을수있을가요 그리고 경매말고 그냥 집이 팔린후에 돈을 받을수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부부공동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보 대출을 한 점, 남편의 금전이지만 부부공동으로 경제상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분할 대상이라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위 부동산의 실질가치는 시세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기초할 때 6천만원(1억8천만원-1억2천만원)입니다. 재산분할시에 6천만원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지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