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접견을 다녀 왔는데요~!!
그 지인이 어릴 때, 사고를 쳐서 범죄 기록이 있는데,
지금 수용되어 있는 범죄횟수는 1회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범죄횟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수감 횟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기록으로 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을 기준으로 범죄기록 수를 정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전과는 유죄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같은 날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각각 범행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의 범행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