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형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가 있습니다.
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치소 내에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를 받습니다.
면회의 경우도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일반인 면회도 매일 1회씩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면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기결수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범수 등 1등급의 경우는 매일 1회씩 면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초범들인 2등급의 경우 한달에 7회로 면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죄질이 매우 흉악한 5등급의 경우는 면회가 아애 불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