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면회에 관련 질문입니다.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있는데요~!!
재판을 하고 있을 때는 매일 접견을 갔는데요~!!
형이 확정되고 나니 매일 접견이 안되더라구요~!!
형이 확정되면 접견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기결수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유형 및 급수(1급에서 4급)에 따라 면회횟수가 월 4-6회 또는 1일 1회(1급의 경우)로 제한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형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가 있습니다.
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치소 내에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를 받습니다.
면회의 경우도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일반인 면회도 매일 1회씩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면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기결수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범수 등 1등급의 경우는 매일 1회씩 면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초범들인 2등급의 경우 한달에 7회로 면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죄질이 매우 흉악한 5등급의 경우는 면회가 아애 불가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결수와 다르게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수용자의 등급에 따라 면회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결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자)는 아래와 같이 월별 횟수가 제한 되어 있습니다.
4급 월 4회
3급 월 5회
2급 월 6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결수의 경우 일반접견이 매일 가능하나 기결수가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월 4-6회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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