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제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상황인데 취해야 할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어머니가 예전에 부동산을 하시다가 지금은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어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2년동안 직장에 다녔을때의 기록을 사용해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뒤, 세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즉 제 명의의 아파트인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어머니랑 본가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후부터 일이 안풀리고 다리가 다치고 운이 계속해서 안좋아 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의 대출을 반납하고 저 명의의 아파트를
반납하려고 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행해야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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