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부동산 공급 논의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조그만웜뱃172
조그만웜뱃172

현재 홀로된 어머니와 거주중 세대주인데

형이 사놓은 주택에 무상거주신고후 저(세대주)와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어머니이름으로형과 월세계약서쓰고 가족간 월세계약으로 하려면 주의사항과 절차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간 월세계약도 일반 임대차처럼 계약서 작성, 보증금 및 월세 실제 이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월세는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형 계좌로 송금해 증거를 남겨야 하며,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