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취득세 (Acquisition Tax):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개수, 취득 주택의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 지역에서 5억 원 아파트를 처음 매수하면 5억 원 X 1% = 5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정 지역에서 1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고 3주택이 되면 10억 원 X 12% =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교육세 (Local Education Tax):
주택을 취득할 때 교육세 목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 교육세도 주택 수, 취득 가액,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 영통에서 5억 원 아파트를 처음 매수하면 5억 원 X 0.1% = 50만 원의 지방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분양권을 전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60%, 1년 미만인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제 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농어촌 특별세 (Special Rural Tax):
대형 면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전용 85m²를 초과한 물건에만 세금을 내므로 작은 주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전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