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입주하였습니다.
ㅇ전매 계약일: 2020년 6월 24일
ㅇ분양권 잔금일: 2020년 7월 8일
ㅇ아파트 잔금일: 2020년 9월 15일
입니다.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기준일은 이 셋중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고 가정할 경우, 잔금일(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 못하겠으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을 위한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말슴하시는 것이라면 소유권 등기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경우, 1세대가 양도일(잔금일) 시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