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길 원해서 자식인 제가 전세금을 조금 보태서 작은 전세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금 가격은 1억 미만입니다. 제가 보탠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디서 상담받고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해당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한장씩 나눠가지신 이후에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상환만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상담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무이자 0%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