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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08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인데 1억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넣었다면,

첫째. 계약서의 총매매대금은 10억인가요 11억인가요?

둘째. 부동산거래신고를 할때 10억으로 해야되나요 11억으로 해야되나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장 양도소득세 안 내서 좋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늘지만 추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기도 하니까 이런 거래가 가능한 건가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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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거래가액에는 10억을 적고 특약으로 매수자양도세 부담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이고, 실거래가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금액에 매수자 양도세 부담액을 합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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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금액과 실거래신고금액은 따로 정함이 없는한 10억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의하여 11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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