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인데 1억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넣었다면,
첫째. 계약서의 총매매대금은 10억인가요 11억인가요?
둘째. 부동산거래신고를 할때 10억으로 해야되나요 11억으로 해야되나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장 양도소득세 안 내서 좋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늘지만 추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기도 하니까 이런 거래가 가능한 건가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