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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사람에게 업무용차를 구입했는데 차 아무이상없다는 말만믿고 샀다가 매입한 그날부터 고장이 나고 Obd경고등 뜨고 하네요. 차 상태 괜찮다는게 거짓이니 매매계약 취소가능한가요?
취소안되면 수리비 청구는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당시 들었던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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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고 차량을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아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