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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자동차 매매 사기 당했는데 환분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상사를 통해 차를구매했는데요 그당시 상사매니저가 무사고 차량이라고했는데 제가 급하게 돈쓸일이있어 차량대출을 받으려고하니깐 사고가 5번이나 난 차더라구여..대출도 못받고 괜히 속았단 생각이드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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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매니저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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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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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는 중대한 자동차 관리법, 매매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이력의 기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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