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사기 당했는데 환분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상사를 통해 차를구매했는데요 그당시 상사매니저가 무사고 차량이라고했는데 제가 급하게 돈쓸일이있어 차량대출을 받으려고하니깐 사고가 5번이나 난 차더라구여..대출도 못받고 괜히 속았단 생각이드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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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매니저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는 중대한 자동차 관리법, 매매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이력의 기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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