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 시효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과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치아보험 고지 내용중에 가입전 고지의무에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5년 전것 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고지의무에 걸릴만한 것들이 없다면 제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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