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청구 시 기본 서류 제출 했는데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하네요.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2018년 치아보험을 들었고 2020년6월에 임플란트 등 시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기간 중 사고로 임플란트 시술은 다 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의료사고 소송 중입니다. 여러 이유로 이제서야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금액이 크다며 손해사정사님이 배정되었고 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병원 의료비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013년 부터 5년간의 요양급여 내역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는다며 개인용도라고 하라는데 이 서류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알기론 보험료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담원은 원래는 2년인데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라고 하네요. 검색하면 모두 3년으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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