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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참밀드리230
강한참밀드리23023.03.19

보험금 청구 시 기본 서류 제출 했는데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하네요.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2018년 치아보험을 들었고 2020년6월에 임플란트 등 시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기간 중 사고로 임플란트 시술은 다 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의료사고 소송 중입니다. 여러 이유로 이제서야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금액이 크다며 손해사정사님이 배정되었고 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병원 의료비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013년 부터 5년간의 요양급여 내역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는다며 개인용도라고 하라는데 이 서류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알기론 보험료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담원은 원래는 2년인데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라고 하네요. 검색하면 모두 3년으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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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알릴의무 위반사항 검토 할려도 하는 겁니다. 2년인데 회사에서 서비스로 해준다는 녹취를 가지고 민원을 넣으세요.

    민원 넣어봐야 별 이득은 없지만,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직원이 아닌 해당 보험사 하청업체이니 말도안되는 소리를 원래 잘 합니다.

    같이 욕해도 됩니다. 5년 요양급여 기록은 의무사항아니니 안줘도 됩니다.

    30일동안 서로 욕하다 보면 보험금 지급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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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원만히 일이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청하는 서류는 가입시 고지의무에 관련한 내용으로 확인코자 요청하는 것인데 사실 가입 전 치아에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의 효력기간은 3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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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 시효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과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치아보험 고지 내용중에 가입전 고지의무에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5년 전것 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고지의무에 걸릴만한 것들이 없다면 제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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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전 치료 이력 등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요양급여내역서를 굳이 제출할 이유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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