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청구 선지급 후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나올시 환수는 필수인가요?
작년에 수술비 여러 진료 등의 검사비로 평상시보다 의료비지출이 많았습니다.
보험 지급된 건은 수술한 부위에만 관련된 것만 청구했구요.
작년 다른 부분은 청구 안 한 건도 많은데요. (치과보철, 수면다원검사, 정형외과, 신경과 엠알아이/에이, 심장내과 등등)
보험사에 올해 3월 찍은 수술 후 추적관찰 부위 엠알 급여신청하려고했더니
초과금 이야기 하면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물어봤었거든요.
24년 상한액 초과금 지급분에 대한 공단안내문을 오늘 받았는데
다시 보험사에서 환수될 수있는지
그럼 공단에서 지급되는 초과금이 146만원정도되고
24년도 지출된 건에 받은 실손청구액이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4세대 유병자실손이라 70프로도 안되게 받았구요.
제가 내는 건보료 물어보더니 올해 찍은 엠알비를 지급해주었는데요.
물어보고 지급해준건데 다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지
가져가면 대략 어떤 산정기준으로 얼마나 가져갈지 예상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보험사에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