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약 1900만원이며 필요경비율로 약 60%가량 인정될 시에 말씀하신 금액 정도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니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득 및 공제 사항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1,9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세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은 맞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