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이라는 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그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우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에서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서 일정 세율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때 빠져나간 세금이 외국납부세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그대로 이중과세로 두지 않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부 조정해줍니다.
이러한 외국의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의 투자시장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아닌 그 투자 나라에서 각 투자자에게 납부를 하라고 명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보통 20%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에 대한 것은 해외에서 납부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납부를 면제해주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