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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잠자리248
친절한잠자리24822.01.06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7.10.23일에 입사를 하여 22.02.24일 퇴사 예정입니다.

정규직이며 주5일 하루 8시간근무입니다. 저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16개가 있고 사용 연차는 2개로 14개의 연차가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요. 구두상으로 사용하라고 안내받은 적도 없으며 서면상으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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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인데 사례의 경우 촉진한 바 없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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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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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시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 중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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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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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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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현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입사일로 정산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사일로 재 정산이 될 것입니다. 단서가 없는 경우라면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연차촉진이 적용되기 어렵기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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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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