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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잠자리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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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7.10.23일에 입사를 하여 22.02.24일 퇴사 예정입니다.

정규직이며 주5일 하루 8시간근무입니다. 저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16개가 있고 사용 연차는 2개로 14개의 연차가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요. 구두상으로 사용하라고 안내받은 적도 없으며 서면상으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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