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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뜸부기86
반반한뜸부기8620.10.27

직장가입자는 절세 방법이 딱히없나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은 절세가 된다는데 사실 물가상승률 반영이랑 20년 이상 묶히는거 생각하면 딱히 좋은게 아닌것같은데요...그래서 일단은 현금영수증만 하고 있어요 이거말고 절세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직장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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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mosfnet/221765680319

    놓치고 있는 혜택 등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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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개인퇴직연금 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brunch.co.kr/@brunch699f/5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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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므로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시는게 절세방법일 것 입니다.

    소득,세액공제에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내에서만 경제활동을 하고 공제율이 높은(ex 월세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게 경제패턴을 바꾸는 등 방식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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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적인 실행 하에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생각보다 좋은 제도 입니다.

    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연간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말해 투자수익률이 기본적으로 16.5%는 먹고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복리효과로 인해 더욱 더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연단위로 봐도 굉장히 좋은 혜택인 것입니다.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연금저축ETF나 펀드상품을 찾아 무조건 월 일정금액은 불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세법상 혜택을 볼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최대 240만원 입니다.

    현금영수증 이외에 저 두가지만 잘 활용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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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도우미(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이 100% 노출되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항이 없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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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절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그에 한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적절한 방법임을 인지하시고 잘 활용중인 듯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비를 절세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며, 불필요한 소비는 본인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필수적인 곳에만 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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