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적인 실행 하에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생각보다 좋은 제도 입니다.
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연간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말해 투자수익률이 기본적으로 16.5%는 먹고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복리효과로 인해 더욱 더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연단위로 봐도 굉장히 좋은 혜택인 것입니다.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연금저축ETF나 펀드상품을 찾아 무조건 월 일정금액은 불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세법상 혜택을 볼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최대 240만원 입니다.
현금영수증 이외에 저 두가지만 잘 활용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