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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5

(퇴직금관련)자진퇴사일과 퇴사 권유일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8년 6월 1일

* 희망 퇴사일 : 2019년 6월 1일

* 계약서상 퇴사에관한 규제X, 계약기간X

1. '5월 4일' 회사 개인면담때 5월 31일날까지 근무하고 6월1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선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좀더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 메일로 6월1일 퇴사하고싶다고 다시한번 전달했습니다.

5월 20일 다시한번 면담을 하였는데 6월1일퇴사를 하게되면 회계상업무가 복잡해진다는 사유로

5월 27일 금요일 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일전에 보낸 메일은 메일함에 메일이 너무 많고 다른메일 폴더로 들어가서 금주 초에 확인하셨다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 말씀드리고 희망퇴사일을 다시 말씀드렸으나

그렇게 해주는 회사는 없다 말씀하시며, 더이상의 배려는 못하신다며 퇴사일을 맞춰주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면담을 마치며 다시한번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저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6월1일 퇴사는 회사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회사 복지비에 '휴가비'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지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계약서에 해당내용없음)

2018년 12월 급여명세서에 휴가비 100만원이 지급된걸로 나와있으나

해당 비용은 급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나아지면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도 아직 미지급된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퇴사하면서 요구를 할수있는지, 또한 기한을 정해서 요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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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 관련 질의

    • 귀하가 6/1일자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 퇴사일을 6/1일로 맞춰달라고 다시한번 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휴가비 관련 질의

    •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에 정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에 대해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내규에 정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일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지급해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사 후, 이러한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