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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테리어33
잘난테리어3322.05.16

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6월초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6월 말에 퇴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저희 회사 내부에서 사인하라고 했던 서류가 있는데 해당 서류 내용 중

'퇴사 의사는 최소 1개월 전에 의사 (사직서 제출)를 표해야 하며, 인수인계자가 결정 될때까지는 업무를 유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업무상 초래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철구 또는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했었는데

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

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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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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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6월 초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7월 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로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더라도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 삭감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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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사직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신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 근로의 금지"에 반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 전까지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부서의 다른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한 후 사직 예정일에 퇴사를 하시면 층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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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 규정에 따르면 5월 말에 퇴사통보하시면 6월말일자로 퇴사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임을 구할때까지 계속다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셨더라고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다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퇴사를 통보하시고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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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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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1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신다면 근로자의 귀책은 없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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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

    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

    ----------------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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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직하고자 할 경우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했다면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근로자가 반드시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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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액을 특정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무단 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할 상황일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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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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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급여와 업무상 초래될 수 있는 손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가 직접적으로 선생님의 퇴사로 발생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금액도 실제 손해배상액이어야지 초래될 수 있는 손해액일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1개월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직일을 1개월 이전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6월 초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무방할 것이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종료일은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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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

    1개월전에 통보했다면 1개월이 지난시점에 근로관계종료됩니다.

    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는 바, 후임자를 이유로 계속근로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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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서류 내용에 의하면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5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내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인계인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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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정함이 1개월 전의 의사표시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보아, 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인수인계에 관한 의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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