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
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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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