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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하늘소57
대범한하늘소57
22.08.28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1년9월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31일까지(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쪽에 퇴사의사는 22년8월16일에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알겠다는 답변과 함께 인수인계를 잘 부탁한다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8월26일에 갑자기 퇴사하기 한달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냐며 9월15일까지 근무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 사정상 퇴사 시, 퇴직 한달전에 센터 책임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직을 앞두고 있어 8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9월15일까지 근무를 하는게 무조건적인 의무인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암묵적으로 당연히 연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회사에 말했을땐 그래도 퇴사 한달전엔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제가 8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는 빙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쪽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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