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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하늘소57
대범한하늘소5722.08.28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1년9월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31일까지(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쪽에 퇴사의사는 22년8월16일에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알겠다는 답변과 함께 인수인계를 잘 부탁한다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8월26일에 갑자기 퇴사하기 한달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냐며 9월15일까지 근무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 사정상 퇴사 시, 퇴직 한달전에 센터 책임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직을 앞두고 있어 8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9월15일까지 근무를 하는게 무조건적인 의무인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암묵적으로 당연히 연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회사에 말했을땐 그래도 퇴사 한달전엔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제가 8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는 빙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쪽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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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이미 퇴직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측이 동의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기와 별개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관계는 기만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이는 사전 통보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인 8월 3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의사표시와 상관없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1년으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계약 연장 또는 갱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는 와중에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니 그때까지만 일하겠다고 이야기 하셨고 회사도 알았다고 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처럼 퇴사일 기준 한달 전 통보를 해야하는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퇴사통보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합의 없이 1년을 초과하여 9월 15일까지 더 근무하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미 통보를

    하셨으므로 만료일인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