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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벌새38

근사한벌새38

빚때문에 채무조정이란걸 신청하는게 바람직한지 알고싶어요?

직장인인데 ~빚이많아 채무조정을 신청하니 10년

동안 갚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게 아닌가

지금은 은행빚에 신청했지만 채무조정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이듭니다

잘 신청하는건지ㅡ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조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가 부담이 되어 일정기간 동안 변제를 하되 상당한 채무가 면책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에 상담 등을 통해 회생절차 또는 채무 조정 절차 등의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감면, 원금일부 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연히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해주어 회생하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조정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크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