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입증책임)에서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한 점에서 근로자는 고충과 피해를 받았음을 법관, 노동위원회 위원 등 판단자들이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실증을 주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괴롭힘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