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위반하였음을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경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