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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약식 처분 후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고자가 재판에 참석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된 후 구약식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재판에 참석하게 되나요?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정식재판이 안열리고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심신미약이나 위법성조각 주장을 하면서 무죄 주장을 하면 근로자가 검사와 함께 가서 맞서 대응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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