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재판은 검사가 진행하므로 직접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될수는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툴경우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서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원진술자가 재판에 출석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어서 법정에 출석해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