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후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고자가 재판에 참석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된 후 구약식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재판에 참석하게 되나요?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정식재판이 안열리고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심신미약이나 위법성조각 주장을 하면서 무죄 주장을 하면 근로자가 검사와 함께 가서 맞서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재판은 검사가 진행하므로 직접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될수는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툴경우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서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원진술자가 재판에 출석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어서 법정에 출석해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가 형사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검사와 함께 피고인에게 맞대응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고자는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도 출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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