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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목마른돼지23919.06.02

국내 및 해외거래소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일명 재정거래는 불법인가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익실현 수단의 하나로써 국내 및 해외거래소간 가격차이를 이용해서 재정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재정거래가 불법이라는 지나가는 글에서 본 듯하여 이에 문의드립니다.

소액은 불법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금액이 크거나 혹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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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정거래는 합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와서 비싼 가격에 암호화폐를 팔아치운 후 시세차익을 현금으로 들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팔고 다시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행동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해외에서 판 뒤 현금을 받아서 다시 들고 들어오면 그 나라 법에 걸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암호화폐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정의하기가 현재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