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내 및 해외거래소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일명 재정거래는 불법인가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익실현 수단의 하나로써 국내 및 해외거래소간 가격차이를 이용해서 재정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재정거래가 불법이라는 지나가는 글에서 본 듯하여 이에 문의드립니다.
소액은 불법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금액이 크거나 혹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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