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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코브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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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구매확인서,수출신고필증) 문의

A당사 B수출자 C구매자

A에서 B업체에 물품 판매하고 B업체가 해외에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B업체에 구매확인서 요청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상황인데

B업체에서 샘플 목적으로 구매한 부분이라 구매확인서는 별도로 없고

수출신고필증만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샘플로 사용했다고 해서 애매하긴 한데 계산서 마감일이 지난 후에 전달받은 부분이라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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