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출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어려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 A -> (수출기업) B -> 수출
A와 B는 세금계산서로 거래중이고 B는 직접 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영세율이아닌 과세 세금계산서이구요.
이럴 경우 A는 간접수출증명서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A가 직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는 공급자이고 B는 구매자인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자인 B가 제조자인 A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자 A는 구매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시스템(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egumeIndexURI=/egume/introduction/enforce.do)에서 신청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는 구매자로부터 발급을 받은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B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crtf/approvalOfPurchase/serviceGuide.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접 수출실적 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간접 수출실적 증명이란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에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B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그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A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A가 직접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구매호가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구매자의 확인을 받고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https://www.utradehub.or.kr/)
A가 공급자이고 B가 구매자 맞습니다.
Fighting!!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B사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상기 상황에서 구매확인서는 귀사가 발급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