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설치 구조물에 대한 손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해당 설치물의 소유자인 관공서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손해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제받거나 감경 받기는 어려우나 적정한 수리비 범위 인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다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