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자차 단독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차 가격이 50만원으로 산정된 상황으로 이는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보상한도는 50만원으로 전손처리가 되면 자기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차하고 50만원을 보상받거나, 50만원을 보상받고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경우 자차 보험은 소멸합니다.
전손처리가 아닌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통상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은 전손처리하시고, 50만원을 전액 보상받은 후 별도로 수리를 하시고, 자차보험을 소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