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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9

집주인과 협의 후 올린 전세금의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 획득이 되는건가요??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이고,

임대인인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협의하에 전세금을 올려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초기 계약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 이를 근거로 현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건지??

아니면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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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액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증액부분까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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