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지인이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셀프 주유소다보니 조작을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데..서툰 나머지 휘발유와 경유를 착각하여 절반쯤 넣다가
깨닫고 순간 급하게 주유기를 빼다가 흘러나오는 기름이 주유소 바닥에 흥건하게 엎질러져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주유소 대표는 해당 조작에 대해 셀프주유소이니 본인 부주의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업체 손해배상을 하라면서
저의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지인은 셀프주유소이긴하나 셀프주유소내 초보자나 주유인에게 주유 방법이나 주의 사항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이 부족하였고 주유중 이런 유사한 일은 간혹 일어난다는 사유로 반박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본다면 어떤 분이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