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거대한집게벌레1
거대한집게벌레122.01.26

빌려준 돈에 대하여ㅠㅠ 어떻게하나요

제가 작년 8월초부터 8월 말까지 불법 노래방을 다녔습니다 아는동생 2명이랑 갔습니다 2명다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카드론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한명 660만원 정도랑 한명은 900 만원 정도 입니다 근데 한명은 자기가 적금을 깨서 준다고 하였는데 그게 거짓말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명은 대출 받아서 준다고 하였는데 대출을 받고 놀러 다니고 자기가 쓴 신용카드 값과 핸드폰 가개통을 한 비용을 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법정 싸움 가면 제가 질까요..? 코로나 시국에 몰래 노래방을 간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네한테 돈을 보내준게 아니고 거기 노래방 하는 형한테 입금을 해준겁니다 900만원 애는 언제까지 준다는 말은 없는데 저한테 줄900을 언급은 하였는데 언제까지 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카톡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민사를 걸면 제가 돈을 못 돌려 받을수도 잇나요? ㅜㅜ 저는 민사 형사 같이 걸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나요?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ㅜㅜ 또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대여하였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를 통해서도 변제는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적절한 항변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후에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