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고,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6년간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도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