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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살빠진표범
그런대로살빠진표범

부모님 주식계좌로 그냥 같이 주식해도되는거나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거에요!!

근데 막 gpt가 불법이라고 해서

같이하는건데 가능할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부모님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주식법상 원칙적으로 부모님 명의 계좌를 부모님이 관리하고 거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계좌 명의가 부모님이므로 투자 결정과 거래 책임은 법적으로 부모님에게 있으며, 미성년자가 직접 주식 매수·매도나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의견을 나눈다” 정도는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를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실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경험하고 싶다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부모님이 명의 계좌로 거래하면서 미성년자는 관찰·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성인이 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합법적으로 투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이든 형제든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하시면 차명거래입니다.

    차명거래법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다면 개설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계좌로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이 경우 투자 수익 등은 부모님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등이 부모님에게 귀속됩니다. 또, 부모님이 투자 결정과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실제 거래 당시 부모님의 동의와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 거래 권한을 미성년자가 가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GPT나 인터넷에서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무단 사용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합의된 범위 내에서, 책임 하에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부모님 명의에 계좌를 사실상 내 돈으로 굴린다면 실질적으로 차명계좌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법에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계좌에 부모님돈으로 거래하고 옆에서 조언만 하는 정도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도 내가 아닌 타인이기에 해당 계좌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법적으로는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주식 계좌로 같이 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부모님 주식 계좌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식 계좌 아래로 미성년자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따로 계좌를 만드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명의 계좌에서 부모가 거래 주체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매매 결정을 하고 수익을 귀속받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계좌로 미성년자가 직접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본인 명의 계좌를 부모 동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