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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숲새83
재밌는숲새8324.01.20

연말정산의 인적공제할때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알바와 유족연금에서 연수입이 100만원이 넘고 알바할때 국민연금빼고 다 세금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려고하는데

관계없나요?

나중에 연100만원 넘는다고 벌금이나 불이익이 생길까요?

매번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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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인적공제 반영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소 신고 또는 초과환급받는 것으로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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