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알바와 유족연금에서 연수입이 100만원이 넘고 알바할때 국민연금빼고 다 세금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려고하는데
관계없나요?
나중에 연100만원 넘는다고 벌금이나 불이익이 생길까요?
매번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