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떄 기부금이 많으면 유리한가여?
제가평소에 한달에한번씩 기부를하긴했는데 기부를 많이한사람은 연말정산할떼 유리한가여? 제가연말정산은잘몰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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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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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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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없는것보다는 세액공제가 반영되다보니
연말정산시에 유리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수도 있으니 간소화자료를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로 기부금의 일정률을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세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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