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불리한 각종 경비수당 집행지침 변경시
파견 수당이 근로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규칙에 기재된것이 아니고 별도 지침으로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고없이 변경 되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장기 파견 지시에 출장비 없이는 힘들것 같다고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파견 수당이 근로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규칙에 기재된것이 아니고 별도 지침으로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고없이 변경 되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장기 파견 지시에 출장비 없이는 힘들것 같다고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