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oni92
oni92
22.07.05

임금지급체계의 변경, 간접해고에 해당할까요?

고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를 전환하라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라는 등의 부분은 따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측에 "이것은 나가라는 것 아니냐" 며 화를내며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간접적으로 해고통보를 한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사직인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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