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를 전환하라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라는 등의 부분은 따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측에 "이것은 나가라는 것 아니냐" 며 화를내며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간접적으로 해고통보를 한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사직인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 전환 자체로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형태의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사안을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간접적인 해고통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실할 때 판단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만으로 해고 또는 사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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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주장하시려면,
확실한 해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해고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만두신 것입니다.
(회사의 공문지시를 거부하고 이에 회사에서 확실한 해고를 했을 때에,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거부의사 표명하시고, 사업주가 나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기전까지 근무제공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