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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숲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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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자의 근로조건 변경 근로계약서 거부 시 ?

안녕하세요,

당사의 근로 계약서에서는 "기본급에 부팀장 이상의 직책을 부여받은 직원의 경우 일정부분(정확한 수치가 명시 되어 있음)의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직책에서 해임 시 해당액 만큼 기본급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및 "회사의 필요에 의해 부서의 통폐합 및 회사의 소요인원 변경 등 모든 전직의 경우, 새로운 근로제공의 성경 및 강도, 매출기여 정도에 따라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을 회사가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여봉은 전직부서의 일반 직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근로자가 동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시, 회사는 30일 사전통보 후 해고하며, 근로자느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느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기존 부팀장이상의 직책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인사명령으로 해당 직책을 박탈 당함에 따라 삭감된 연봉의 근로게약을 새로 체결 을 하려 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근로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변경된 근로계약에 서명이 없음으로 직책수당이 삭감된 급여 지급 시 문제 사항이 발생이 되나요?

혹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 시 해당내용관련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기존 근로계약서대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금액과 지급 조건이 특정되어 있다면 직책이 해임된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