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무자의 근로조건 변경 근로계약서 거부 시 ?
안녕하세요,
당사의 근로 계약서에서는 "기본급에 부팀장 이상의 직책을 부여받은 직원의 경우 일정부분(정확한 수치가 명시 되어 있음)의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직책에서 해임 시 해당액 만큼 기본급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및 "회사의 필요에 의해 부서의 통폐합 및 회사의 소요인원 변경 등 모든 전직의 경우, 새로운 근로제공의 성경 및 강도, 매출기여 정도에 따라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을 회사가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여봉은 전직부서의 일반 직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근로자가 동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시, 회사는 30일 사전통보 후 해고하며, 근로자느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느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기존 부팀장이상의 직책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인사명령으로 해당 직책을 박탈 당함에 따라 삭감된 연봉의 근로게약을 새로 체결 을 하려 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근로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변경된 근로계약에 서명이 없음으로 직책수당이 삭감된 급여 지급 시 문제 사항이 발생이 되나요?
혹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 시 해당내용관련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기존 근로계약서대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금액과 지급 조건이 특정되어 있다면 직책이 해임된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