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티톡방(오픈채팅)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되나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안티를 하기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에 대핸 채팅을 한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 특정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 내용에 대해 안티톡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
그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방에서 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이 되는 건가요?
법률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안티를 하기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에 대핸 채팅을 한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 특정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 내용에 대해 안티톡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
그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방에서 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