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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21

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혹시 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 특정인이 해당 채팅방에 있고 본인만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사람의 얘기지만 유쾌한 얘기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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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인사노무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법률분야에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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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요건으로 하며, 모욕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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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본인만 고소가

    가능하고 제3자 고발은 할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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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단톡방이 직장 관계자들이 있는 방이며 다른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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