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혹시 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 특정인이 해당 채팅방에 있고 본인만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사람의 얘기지만 유쾌한 얘기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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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인사노무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법률분야에 질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요건으로 하며, 모욕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본인만 고소가
가능하고 제3자 고발은 할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단톡방이 직장 관계자들이 있는 방이며 다른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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