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해외 장기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 주소지를 어떻게 설정하는게 좋을까요?
대표자가 장기 해외 파견으로 나가봐야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정리 후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어디로 등기해놓는게 바람직한가요? 또는 이런경우 다른 대표자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놓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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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출국할 경우, 개인 주소지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등록이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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