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장기 해외 파견으로 나가봐야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정리 후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어디로 등기해놓는게 바람직한가요? 또는 이런경우 다른 대표자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놓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출국할 경우, 개인 주소지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등록이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