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장기 해외 파견으로 나가봐야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정리 후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어디로 등기해놓는게 바람직한가요? 또는 이런경우 다른 대표자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놓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