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으로 인해 국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

한국 법인에 대표직은 맡고 곧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때 한국 주소지가 없는데 대표자 주소등기변경은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지 아직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해외이민으로서 국내에 사업상문제로 입국하셨을때 주소지가 필요한것이지 지금은 이민가시기 전이니 아직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