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에 대표직은 맡고 곧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때 한국 주소지가 없는데 대표자 주소등기변경은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지 아직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해외이민으로서 국내에 사업상문제로 입국하셨을때 주소지가 필요한것이지 지금은 이민가시기 전이니 아직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